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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고래45
훤칠한고래4523.06.15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자로 변경가능한가요?

제가 이번에 구미시에 있는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대출실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해당 상가는 구미시 고아읍에 있고 단지내상가(28평, 전용면적 92㎡) 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이번에 임대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10만원으로 진행하려는데 매매사업자로 등록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인 사업자업태를 상가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로 변경 및 기존 매매사업자 업태부분은 삭제 가능한가요?

2. 1번이 된다면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상가임대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간이과세자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년 매출이 월세외에는 없으니 1500만원 밖에 안되니 일반과세자로는 부담이 되네요..)

3. 2번질문과 겹치기는 한데..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에 매매업으로 일반과세자 등록했다.. 임대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변경(기존에 매매업은 삭제) 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인정받는 건지.. 아님 올해 사업소득 추산해서 내년에 별도에 간이과세자 안내 메일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4. 만약에 1, 2번 모두 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로 해야하는데 1, 7월 월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소세 신고만 챙기면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이후

    업테와 종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업종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등록증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삭제하고 새로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이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은기재되지 앟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2) 부동산 매매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정정시 임대사업장의 지역 및 업종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 기준 지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간이로는 사업자정정신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면해당 사업자를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신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기준으로는 업종만 변경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 및 매매업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2~3.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이상, 올해는 일반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업종을 임대업으로 변경하고 연간 수입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내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