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세금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제 명의로 부모님거주중이시고 와이프명의로 신호집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혼인신고하면 세금이 더 부과되나요? 2집 합쳐서 3억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에 남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혼인신고를 하고 취득을 한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결혼한 경우 혼인한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계획이 없으시다면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조정지역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동일하게 일반과세가 적용되어 추가로 세금이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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