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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은혜로운소120
은혜로운소120

부가세신고 질문입니다. 매입내역관련!

네이버페이머니로 사업관련 물건 구매할때 사업자 현금영수증신청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가세신고할때 매입내역이 안불려지

와지길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를 해보니 그 내역이 뜨긴하는데 불공제라고 나와있고 공제여부를 변경할수가 없게되어있네요~ 어떡하죠??

(보통 신용카드는 불공제로 되어있는걸 공제로 바꿀수있고 그걸 불러오면 매입자료에 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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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 등에 해당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현금영수증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매입공제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엑셀 등으로 수기작업을 해서 매입에 반영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