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창백한떄까치273
창백한떄까치273
22.11.14

자소서 첨삭 프리랜서 장사 방해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자소서 첨삭을 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첨삭 플랫폼 내에서 저의 포맷을 완전히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 및 이미지를 완전히 따라해서 2번이나 바꾸었는데 계속 따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의 대학원동료 및 교수님들에게 익명의 메일로 자소서첨삭을 고발한다는둥, 주기적으로 고발 메일을 보냅니다. 이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처벌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2.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의 자소서첨삭행위에 대하여 고발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