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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설진
유설진
24.03.19

오픈채팅방에서 제 프로필을 사칭하여 다른방들에 스팸성 메세지를 날리는데 민사나 형사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특정 오픈채팅방에서 문제를 일으킨 1명을 내보냈었는데 그 이후 제 프로필을 사칭하여 다른방들에 스팸성문구 같은것을 몇주내내 날리고 있습니다.



하루이틀이나 한두번이면 모르겠는데 프로필이미지를 바꿔서 따라바꾸고 닉네임을 바꿔도 따라바꿔서 지속적으로 하고있다보니...


어떻게 처벌이나 민사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만한 요건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법조항으로 그게 가능할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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