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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24.03.19

오픈채팅방에서 제 프로필을 사칭하여 다른방들에 스팸성 메세지를 날리는데 민사나 형사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특정 오픈채팅방에서 문제를 일으킨 1명을 내보냈었는데 그 이후 제 프로필을 사칭하여 다른방들에 스팸성문구 같은것을 몇주내내 날리고 있습니다.



하루이틀이나 한두번이면 모르겠는데 프로필이미지를 바꿔서 따라바꾸고 닉네임을 바꿔도 따라바꿔서 지속적으로 하고있다보니...


어떻게 처벌이나 민사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만한 요건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법조항으로 그게 가능할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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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백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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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사칭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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