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1:1 개인 협박성 메시지 관련 질문
1.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문가에게 글작업을 의뢰했으나 표절률 100%의 황당한 작업물을 받아 1:1 메시지 창에 제가 일부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상대방은 욕설, 폭언, 협박으로 고소하겠다 주장하는데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니 글쓰기 맛집은 짜집기 & 표절 맛이냐? 니가 보낸 작업물들 다른 전문가들한테 보여줬더니 사ㄱㄲ맨이라고 하던데,, 어쩐지 다른 영어 통계 논문 전문가들도 어려워서 다 거절한 걸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받길래 수상하다했더니, 이런 ㅈ ㅂ ㅅㄲ 한테 걸릴줄이야. 전자상거리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해서 사건 처리하긴 할껀데, 양심팔면서 전문가인척 장사하지 마라."
"항상 표절율 10%미만으로 순수창작물? ㅎㅎㅎㅎ 개소리도 아름답게 하네"
2. 1:1 메시지로 상대는 제 카카오 ID를 검색해 인터넷 상 제 개인 신상 정보를 캐내고, 이를 들먹이며 (앨리, 영국 유학생, 비지니스스쿨 박사) 제가 서비스 후기를 올리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공포심 유발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라고만 할뿐 어떤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므로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질문자님의 신상을 캐내어 들먹이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유통으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의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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