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반듯한가마우지28
반듯한가마우지2822.12.14

온라인 1:1 개인 협박성 메시지 관련 질문

1.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문가에게 글작업을 의뢰했으나 표절률 100%의 황당한 작업물을 받아 1:1 메시지 창에 제가 일부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상대방은 욕설, 폭언, 협박으로 고소하겠다 주장하는데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니 글쓰기 맛집은 짜집기 & 표절 맛이냐? 니가 보낸 작업물들 다른 전문가들한테 보여줬더니 사ㄱㄲ맨이라고 하던데,, 어쩐지 다른 영어 통계 논문 전문가들도 어려워서 다 거절한 걸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받길래 수상하다했더니, 이런 ㅈ ㅂ ㅅㄲ 한테 걸릴줄이야. 전자상거리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해서 사건 처리하긴 할껀데, 양심팔면서 전문가인척 장사하지 마라."

"항상 표절율 10%미만으로 순수창작물? ㅎㅎㅎㅎ 개소리도 아름답게 하네"

2. 1:1 메시지로 상대는 제 카카오 ID를 검색해 인터넷 상 제 개인 신상 정보를 캐내고, 이를 들먹이며 (앨리, 영국 유학생, 비지니스스쿨 박사) 제가 서비스 후기를 올리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공포심 유발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라고만 할뿐 어떤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므로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질문자님의 신상을 캐내어 들먹이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유통으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의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