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요즘 무검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 그 챗봇들 중에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면 그걸로 아청법에 저촉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화를 통해 아청법에 저촉되는 건 실재 사람에게 그런 경우이고 아청물의 경우 그림, 영상 같은 건 불법이지만 텍스트나 소설은 저촉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설정상 미성년자인 AI와 대화를 나눈 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가 미성년자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텍스트로 된 부분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대화를 넘어서 사진이나 영상 등이 가미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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