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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숙련된여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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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계와 필요경비에 대한 문의

A아파트는 수익이 5천만원, B아파트는 손해가 500만원입니다.

두 아파트를 한해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상계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B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손해를 봤으니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가 있어도 무의미한가요?

2. 혹시, B아파트 필요경비가 무의미하다해도 A아파트와 상계를 하면 세금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3. B아파트 매도한 중개인이 저는 손해봤으니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해도 의미 없다고 안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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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넣어야 A+B 양도소득이 줄어들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아닙니다. 받아야 합니다. 안주시면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샹

    자산을 유상으로 2회 이상 양도하면서 1개는 양도차익이, 1개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증빙(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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