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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호돌이80
온화한호돌이8023.04.19

개인이 물건을 수입하는데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영국에서 상품 코드 9209인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고 영국 판매사 에서 이미 원산지가 영국 이라고 명시 되어있는 인보이스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사용할 용도로 수입 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입 신고가 필요 할까요?

만약 필요하다면 수입 신고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또 한영 FTA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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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목록통관)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등 상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특송업체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통관 진행 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한-영 FTA 협정 상 원산지신고문언이나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의 서류를 갖춰서 특송업체나 통관 관세법인 등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물품 주문 시 작성한 구매자 메일이나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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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므로 별도로 수입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수입하는 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진행 시 FTA 신고서(원산지 문언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제출하시면 한-영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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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일반수입통관 또는 목록통관의 2개 방식 중 하나를 거치게 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배송비 미포함)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배송비미포함)의 물품의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기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필요서류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물류내역서))

    (5) 통관고유부호


    수입신고시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서류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및 검사 완료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면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국발 물품의 금액이 150불 이하인 경우라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자동 완료 되어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50불 초과 되는 경우 간이신고 (세관에서 책정된 관부가세 고지서)에 따라 관부가세 납부하더나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관부가세금액이 크지 않다면 간이신고로 간편하게 수입신고 후 물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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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9209호는 악기의 부분품(악기용 현 등)이 분류되는 HS CODE이며, 특송물품 통관이 진행되고 개인이 사용할 용도라면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금액에 따라 단순 목록통관이 진행되는지 간이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지가 나뉠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만약 고가의 물품을 사게되어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FTA를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다음의 문구가 기재되어 수입신고하셔야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5의3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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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HS코드 9209호는 악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물품 수입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수입신고 없이 그리고 관세 등 세금 납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는 지 금액을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관세사나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수입신고 대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9209호는 기본관세율이 8% 부가세 10%가 부과되나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 시 관세는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FTA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인보이스나 팩킹리스트에 영국 원산지만 기재되면 안되고, 해당 수출자가 한-영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아래 문구를 리마크란 등에 기재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전에 수출자에게 반드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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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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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물품은 악기의 부품품으로 확인되며, 한-영 FTA 적용시에는 관세율이 0%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물품이 만약 150불 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입통관이나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통관이 되기에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여러모로 입력하셔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비용은 2~3만원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세사에게 인보이스에 원산지문구가 명기되어 있기에 한-영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다면 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통관을 진행해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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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에서 구입한 상품코드 9209 제품이 어떤물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출입금지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내로 수입이 가능하고,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특송화물로 수입시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하고, 전파법에 해당되는 전기전자제품일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수입신고하면서 한영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자로 직접 제품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시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처리되고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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