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 4813 기준으로 살펴보니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어 일반적인 공산품 직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기 HS Code 기준으로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는 10%이므로 부가가치세만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