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관련 질문있어 글올립니다
22년 1월~7월까지 A회사 재직 (7월 퇴사)
22년 7월~8월까지 B회사 재직 (8월퇴사)
22년 9월~현재까지 C회사 재직 중입니다.
현 직장에서 올 초 연말정산을 한다며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중도입사자로 작년 초 타회사에서
소득이 있다보니 5월 신고기간때
한번에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2월에 급여가 더 들어와 확인해보니,
현직장에서의 작년 9~12월 소득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되었다는겁니다.
저는 작년의 모든소득을(A+B+C)
올해 5월에 신고하려했으나,
일부(C)는 신고가 되고 일부(A+B)는
안되었다보니 복잡해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동으로 연말정산 처리가 되나요?
제 의사와는 별개로 현직장에서
임의로 처리를 해버린건지,
사업장 기준에서는 ~개월 근무시
연말정산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
법적인 내용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22년도 현직장 C의
소득분은 신고처리가 됬고 그로인한 환급금을
받게되었는데, 그럼 저는 A+B에 대한 근로소득만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그럼 세액공제항목은
A+B와 C, 총 두번의 신고때
중복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세금 25만원을 내라고 통지받았는데
금일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원도움으로 재신고했더니
10만원으로 줄긴했습니다만 작년소득이
그리 많은것도 아닌데 세금을 낸다는게
이해가 안되며, A,B,C 나눠서 하다보니
이렇게 된건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과련하여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종 근무지)C)에서 종전 근무지(B+C)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C)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A=B)와 현재 근무지(C)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종전 근무지(A, B)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
세액과 현재 근무지(C)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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