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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랑새237
다부진사랑새23723.05.1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관련 질문있어 글올립니다

22년 1월~7월까지 A회사 재직 (7월 퇴사)

22년 7월~8월까지 B회사 재직 (8월퇴사)

22년 9월~현재까지 C회사 재직 중입니다.


현 직장에서 올 초 연말정산을 한다며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중도입사자로 작년 초 타회사에서

소득이 있다보니 5월 신고기간때

한번에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2월에 급여가 더 들어와 확인해보니,

현직장에서의 작년 9~12월 소득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되었다는겁니다.


저는 작년의 모든소득을(A+B+C)

올해 5월에 신고하려했으나,

일부(C)는 신고가 되고 일부(A+B)는

안되었다보니 복잡해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동으로 연말정산 처리가 되나요?

제 의사와는 별개로 현직장에서

임의로 처리를 해버린건지,


사업장 기준에서는 ~개월 근무시

연말정산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

법적인 내용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22년도 현직장 C의

소득분은 신고처리가 됬고 그로인한 환급금을

받게되었는데, 그럼 저는 A+B에 대한 근로소득만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그럼 세액공제항목은

A+B와 C, 총 두번의 신고때

중복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세금 25만원을 내라고 통지받았는데

금일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원도움으로 재신고했더니

10만원으로 줄긴했습니다만 작년소득이

그리 많은것도 아닌데 세금을 낸다는게

이해가 안되며, A,B,C 나눠서 하다보니

이렇게 된건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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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과련하여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종 근무지)C)에서 종전 근무지(B+C)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C)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A=B)와 현재 근무지(C)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종전 근무지(A, B)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

    세액과 현재 근무지(C)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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