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헬스장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얼마전 헬스장 이용을 위해 개인 PT 포함 275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이후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담당 트레이너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헬스장에 다시 가서 연락 잘 안되고 뭔가 고객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얘기했는데 위약금 10%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헬스장을 이용하지도, 제대로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업체측에서 원활히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을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