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상위계층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급여액이 기타소득으로 판정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찾아보니 300만 원 미만은 종합소득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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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급여액이 기타소득으로 판정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찾아보니 300만 원 미만은 종합소득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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