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급여액이 기타소득으로 판정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찾아보니 300만 원 미만은 종합소득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그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소득기준 산정은 해당 기관이나 해당 전문가에 문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2%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3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지만 분리과세로 소득이 잡히긴 잡힙니다. 다만,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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