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대요
다른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애들 전학때문에 주소지를 옮겨야해서요
전학후 다시 주소지를 재개발 주소지를 옮겨도 이주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재개발지역에서 주소를 퇴거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주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