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1+1행사 상품의 가격이 2개와 동일할 경우 사기인가요?
마트에서 기존에 4천원에 팔던 제품을 1+1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2개에 8천원으로 똑같은 가격에 판매한다면 제생각에는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거 같은데
마트의 이러한 행위에 문제는 없는 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유사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100원에 파는 것이 적절한 상품(다만 실제 판매를 한 적이 없는)을 종전에는 120원에 판 것처럼 하고, 특별히 할인하여 "120원->100원"과 같이 판매한 사안입니다.
위 판결의 경우 2심은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100원짜리를 100원에 산 것이므로)는 이유로 사기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보면 이미 기존에 4,000원에 팔고 있었던 상품을 1+1 행사를 이유로 2개에 8,000원에 판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될 확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위 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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