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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코알라184
보고싶은코알라18419.03.28

마트 1+1행사 상품의 가격이 2개와 동일할 경우 사기인가요?

마트에서 기존에 4천원에 팔던 제품을 1+1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2개에 8천원으로 똑같은 가격에 판매한다면 제생각에는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거 같은데

마트의 이러한 행위에 문제는 없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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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유사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100원에 파는 것이 적절한 상품(다만 실제 판매를 한 적이 없는)을 종전에는 120원에 판 것처럼 하고, 특별히 할인하여 "120원->100원"과 같이 판매한 사안입니다.

    위 판결의 경우 2심은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100원짜리를 100원에 산 것이므로)는 이유로 사기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보면 이미 기존에 4,000원에 팔고 있었던 상품을 1+1 행사를 이유로 2개에 8,000원에 판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될 확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위 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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