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 질문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인해 숙소를 잡아야하는데 법인카드가 없어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카드 사용후 영수증 첨부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사규나 회사 재무팀(or 회계팀)과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출장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출장비를 개인카드로 지출하신 경우 기안서와 함께 출장과 관련된 비용을 첨부하셔서 보관하신 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무에서 그런 일은 워낙 흔하니깐, 당연히 개카 사용하시고 나서 회사에 영수증 제출하면 증빙 처리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숙박비을 결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한 숙박비인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와관련된 비용을 근로자의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법인이 실비변상 해준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 후 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봅니다.
다만 직원입장에서 본인의 연말정산시 해당 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카드로 지출하여도 법인 사업목적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법인 내의 지출결의서와 종이영수증을 통해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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