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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뿔영양131
비상한뿔영양13122.10.24

경비처리 질문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인해 숙소를 잡아야하는데 법인카드가 없어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카드 사용후 영수증 첨부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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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사규나 회사 재무팀(or 회계팀)과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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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출장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출장비를 개인카드로 지출하신 경우 기안서와 함께 출장과 관련된 비용을 첨부하셔서 보관하신 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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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무에서 그런 일은 워낙 흔하니깐, 당연히 개카 사용하시고 나서 회사에 영수증 제출하면 증빙 처리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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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숙박비을 결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한 숙박비인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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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와관련된 비용을 근로자의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법인이 실비변상 해준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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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 후 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봅니다.

    다만 직원입장에서 본인의 연말정산시 해당 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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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카드로 지출하여도 법인 사업목적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법인 내의 지출결의서와 종이영수증을 통해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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