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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가수금 가지급금 상계처리 여부

법인대표 앞으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둘다 금액이 크진않은데 혹시 이거 상계처리 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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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수금은 입금한 돈이며, 가지급금은 가져간 돈이므로 두개를 상계처리하여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대상이 동일하므로 서로 상계하셔도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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