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륜과 성매매의 온상이 되버린 미팅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까?
많은 미팅앱들이 생겨났는데 그 곳에 짝을 찾는다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성매매와 불륜의 온상으로 변질 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앱에서 자체 정화는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관련하여 어떤 법적인 제재는 거의 없는것 같은데 어떤 법적 제재가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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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규제가 필요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정책적으로 접근할 영역입니다. 위와 같은 어플들이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런 어플 자체를 제한하게 되면 또 다른 어플 등이 개발되면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당국 차원에서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여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팅앱 자체로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앱의 운영이나 이용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