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몰래촬영한 영상, 촬영당시 허락을 받았더라도 배포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영상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접속차단조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대응에 비하여 우회로를 만들어 운영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