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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반달곰72
견실한반달곰7221.03.23

보복운전에 사고가 발생할 시 피해자의 과실도 있나요?

보복운전 같은 경우, 기준이 모호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복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만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교통사고가 한쪽만 100프로 과실은 없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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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보복운전을 유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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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 운전이라도 상대방의 고의 사고가 아니면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산정될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충돌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등 중과실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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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운전의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복운전의 행태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의 형태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 볼 사안이지 일반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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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나 보복운전은 고의를 가지고 특수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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