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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섹시한물범34
법인이고 외감받는 기업이라고 할때
같은업체라는 가정하에
매입 세금계산서에 끊긴 금액보다 100,000 더 지급하고
매출 세금계산서 끊긴 금액보다 100,000 부족하게 받을경우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해서 정리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외감대상업체라 세금계산서 끊긴금액만큼 정확하게 입출금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 매입액보다 더 지급한 경우 돌려받아야 하므로 미수금이 되고, 실제 매출액보다 덜 받은 경우 매출채권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 경우 상계할 채권채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업체에 대해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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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입/출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출금된 금액이 실제 거래된 대금이 맞다면 입출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야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지급하거나 덜 받은 금액은 접대비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