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외감받는 기업이라고 할때
같은업체라는 가정하에
매입 세금계산서에 끊긴 금액보다 100,000 더 지급하고
매출 세금계산서 끊긴 금액보다 100,000 부족하게 받을경우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해서 정리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외감대상업체라 세금계산서 끊긴금액만큼 정확하게 입출금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 매입액보다 더 지급한 경우 돌려받아야 하므로 미수금이 되고, 실제 매출액보다 덜 받은 경우 매출채권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 경우 상계할 채권채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업체에 대해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상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입/출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출금된 금액이 실제 거래된 대금이 맞다면 입출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야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지급하거나 덜 받은 금액은 접대비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