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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근면한개미새159
근면한개미새159

직장인 퇴근후 가게에서 소득 벌어도 법에 위반이 되나요?

법률카테고리에 똑같이 질문 올렸습니다.

일반 직장인 이구요.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 내고 창업하여 소득을 벌어도 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임대 건물을 빌려 파충류 나 양서류를 분양할려고 합니다

당직 없는 상근직이라 퇴근하고 여유있을때마다 제 마음대로 가게오픈해서 분양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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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먼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지출증빙 미비로 인하여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겸직금지나 타영리활동 금지 조항 등이 있고, 사업활동이 발각되었을 경우 사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이외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인분들도 사업장을 내서 추가로 사업소득을 얻으시는 분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타소득이 있다고 세법에 위배되진 않습니다. 타소득이 있으면 있는 소득에 따라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 이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법 위반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퇴근 후 별도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무에 지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제약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