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에 승소하였습니다 그치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손해배상 등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해고되고 이틀 후 딴 직장을 찾아서 지금 근무를 하는중인데 이렇게 되면 2일치 임금만 지급되는건가요? 갑자기 해고된거라 돈이 너무 급해서 엄청 힘든일 하고있는데 ㅠㅠ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임금의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만큼은 임금상당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신청했다면 원직에 복직하면 되고,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취업으로 인한 중간수입 공제 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 복직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한 경우라면 그곳을 퇴사하고 원직 복직을 하지 않는 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 기간으로부터 지급해야 할 임금의 경우 새로이 취업을 한 경우 중간수입 만큼은 경우에 이를 공제할 수 있는데, 무한정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노동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한 뒤 지급할 임금상당액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므로, 공제 한도는 평균임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