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 복직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한 경우라면 그곳을 퇴사하고 원직 복직을 하지 않는 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 기간으로부터 지급해야 할 임금의 경우 새로이 취업을 한 경우 중간수입 만큼은 경우에 이를 공제할 수 있는데, 무한정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노동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한 뒤 지급할 임금상당액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므로, 공제 한도는 평균임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