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따로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요. 증여세 과세표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원 이하 - 10%
2. 1억원초과-5억원이하 -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3.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4.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40%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5.30억원초과 - 50%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
위의 내용 참조하시고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절세방안 안내받으시고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