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증여는 얼마까지가능한가요?
아버지재산이 있어서 손자들에게 증여를하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손자가 받은 증여는 얼마의 세금이 나오나요?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을 세무 카테고리에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 손자는 2천만원, 성년 손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10년 이내 직계존속인 조부모와 부모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위 금액이 넘는 경우 증여금액에 따라 10% ~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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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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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는 10년에 2천만원 성인이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적용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따로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요. 증여세 과세표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원 이하 - 10%
2. 1억원초과-5억원이하 -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3.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4.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40%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5.30억원초과 - 50%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
위의 내용 참조하시고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절세방안 안내받으시고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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