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 성년 손자 및 손녀자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시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소계 1억원,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소계 2천만원, 성년손자녀 4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소계 2억원, 전체 합계 3억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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