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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소188
선량한소18821.11.27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공갈협박, 정신적 피해보상 대응 가능할까요?

용역계약서 서명 후 학원에서 재직 중입니다.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지속되는 원장의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원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첫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계약서 관련하여 근로성이 인정되는지는 판단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재직을 시작한 뒤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7월에 재계약을 하여 12월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초 반복된 가스라이팅에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원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하소연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0월 초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서대로 12월 중순 퇴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퇴사 의사를 밝힌 뒤 갖은 이유로 저에게 돈을 청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당 청구에 대한 동의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너스 반환 동의서 요구 및 월급삭감

퇴사의사를 밝히기 이전에 업무성과 우수로 받았던 보너스에 대해서도 퇴사 의사를 밝힌 뒤 갑자기 근태의 이유를 들며 반환 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개인면담을 불러 갑자기 동의서를 들이밀며 반환을 강요하길래 천천히 읽어보고 일단 수업에 가야하니 나중에 서명하겠다고 하였지만 서명하기전까지는 못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같은날 저녁 현금으로 200만원 인출해오라고 강요하여 기록에 남기고 싶어 통장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현금으로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는 못드린다고 하자 다음 달 월급에서 보너스 200만원이 차감된 만큼 지급 받았으며 해당 보너스 삭감 동의서에 대한 사본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해당 보너스가 '근태'의 이유로 삭감되었다고 표기 된 월급 명세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 받았고 세금처리의 이유로 보너스 200에서 13만원까지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2) 학원 학생 숙제 분실에 대한 100만원 청구

매주 학원에서 숙제를 배포하고 시험을 봅니다. 하루는 시험 및 숙제를 채점하고 점수를 기입한 뒤에 한 학생의 숙제지를 돌려주지 못하고 분실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저를 불러 다른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제가 숙제를 분실한 실수를 메꾸기 위해 원장 본인이 그 아이의 형이 듣는 100만원 짜리 특강을 공짜로 해줄 예정이니 저에게 그 특강비를 내던가 앞으로 본인이 시키는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위의 보너스 200만원 반납을 강요받았던 같은 날 저녁에 일어난 입니다.

3) 지각 한적 없는데 지각비 90만원 청구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그 동안 미팅 시간에 여러번 지각했다며 지각비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상 첫 1분 지각시 3만원이고 추가 1분당 천원 추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출근시간에 늦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원장은 제가 입사 이후 회의 시간에 1분씩 31번 늦었지만 5번으로 선심쓰고 15만원만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늦은 적이 없으니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자 9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다음 월급에서 삭감할테니 동의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지각 31번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한번은 지각의 증거로 미팅룸 CCTV사진과 시간을 보여주며 "봐라 미팅룸에 50분 49초에도 없지 않았느냐?"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종종 CCTV로 업무감시를 하며 근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시 근무 시작인데 2시 1분까지 다른 선생님과 대화를 하였다고 CCTV를 보며 근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CCTV로 근태 지적하며 90만원을 청구하는 원장도 전체미팅에 5~10분 씩 늦은 적이 많습니다.

4) 취업사기, 영업방해, 조기퇴근강요 및 월급삭감 비동의, 기타 소송비의 이유로 4천만원 청구하겠다 협박

올 봄에 한 학생의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왜이렇게 유난떠냐고 하셔서 이전에 뇌질환 수술 받은 적이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입사 전에는 어떠한 의료 기록 요구도 받거나 숨긴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해 입사 후 수업이나 업무에 지장이 간 적도 없습니다. 이전 수술 받은 것을 말씀 드렸을 당시에는 오히려 위로해주시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자 취업 사기의 이유로 4,000만원을 청구하겠다며 소송 비용이 포함된 내용이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퇴사 기간 까지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에는 조기 퇴근하고 그만큼 월급에서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그동안 수업 준비를 하거나 다른 학원 업무를 보아왔는데 이렇게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 제가 공강시간에 학원에 남아있는 것이 영업 방해이고 월급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지 않을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5) 노동청 진정 후 원장으로부터 진정서 취하 강요

노동청에 직장갑질에 대한 진정을 넣었고 원장한테 출석하라는 연락이 갔습니다. 원장은 음성 녹음을 의식했는지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칠판에 "취하"라고 쓰며 계속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취하하면 4,000만원 청구당할 것을 100만원만 청구당하는 것으로 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제 교실에 찾아와 취하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밖에 학원 업무로 한 학생의 보충수업 스케쥴을 잡아주어야 했는데 원장은 진정서 취하를 먼저 해줘야 그 학생 보충수업 스케쥴을 잡아주겠다고 계속 학생 스케쥴 잡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저에게 연락이와서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의 보충수업 스케쥴을 잡게 되었으나 원장은 제가 독단적으로 이 보충수업 강의를 잡아서 학원에 피해를 끼쳤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6) 정신과 치료, 계속되는 가스라이팅

개인 면담으로 일주일이면 2~3번 불려가서 1시간 넘게 붙잡혀있고, 저의 교실에 불쑥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여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결국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낮 3시 34분에 (학원 업무시간 3시30분까지) 학원 업무 관련된 자료를 보낸 것을 트집잡아 업무시간 이외의 개인 카톡으로 원장 본인이 저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며 저를 강남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누가 들어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신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없이 경찰과 통화 마무리 하였습니다.

질문

A) 항목 (1)에 200만원 보너스에 대한 반환 가능할까요? 해당 동의서는 서명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해서 원치않게 서명하였고 현금으로 요구하다가 거부하자 월급에서 차감 된 것이며 제가 해당 동의서 사본을 받은적이 없으니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B) 반복되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위협을 공갈 또는 협박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갑자기 200만원 보너스 반환 청구, 지각비 90만원 청구, 100만원 특강비 청구, 소송비 포함한 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등등 반복된 월급삭감 및 소송 위협을 하고있습니다. 개인면담에 불러 반복적으로 본인은 소송을 100번 해봤으며 한 소장을 저에게 보여주고는 "법조인이 선생님을 가만두지 않을거에요.", "우리 학원 계약서는 변호사 세네명이 달라붙어 만든 계약서인데 선생님이 이길거 같냐", "소송비 포함된 4천만원 청구할거다.", "너랑 법원에서 만나고 싶지 않으니 내 말에 따라라" 라는 식으로 반복하여 저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있습니다.

C) 정신적 피해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승소 할 수 있을까요?

D) 기타 제가 빠트린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 원장을 처벌 할 수 있는 법률 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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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 작성 강요죄입니다.

    2. 협박으로 보이며, 그로인해 금전적인 갈취시 공갈에도 해당됩니다.

    3.우선 노동부 갑질,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 하시고 그 후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무고죄, 상해죄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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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협박 혹은 강요로 인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행위는 효력이 없는바, 그로 인해 지급되거나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반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협박 등 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 등이 성립가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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