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이나 헬스 또는 필라테스 등 운동 서비스 이용료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는 곳들마다 가격의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운동 비용에 관련된 하한선이나 상한선 등 법률로 지정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