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이나 헬스 또는 필라테스등 비용에 대한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을까요?
복싱이나 헬스 또는 필라테스 등 운동 서비스 이용료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는 곳들마다 가격의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운동 비용에 관련된 하한선이나 상한선 등 법률로 지정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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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싱이나 헬스, 필라테스의 서비스 비용에 관하여 상하하선을 규정한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재에 따라서 각 당사자가 가격을 정하고, 소비자가 그 가격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따로 상한선, 하한선을 법으로 정해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법정된 가격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시장가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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