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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이나 헬스 또는 필라테스등 비용에 대한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을까요?

복싱이나 헬스 또는 필라테스 등 운동 서비스 이용료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는 곳들마다 가격의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운동 비용에 관련된 하한선이나 상한선 등 법률로 지정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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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싱이나 헬스, 필라테스의 서비스 비용에 관하여 상하하선을 규정한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재에 따라서 각 당사자가 가격을 정하고, 소비자가 그 가격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따로 상한선, 하한선을 법으로 정해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법정된 가격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시장가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