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업 관련 경비를 개인 사업자의 기업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데, 임직원 등이
법인의 사업 관련한 경비를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 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후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서 해당 임직원의 계좌로 지급/입금시
해당 임직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차감
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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