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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31

회사에서 개인경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되는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연말정산이나)_

회사에서 개인경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되는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연말정산이나)

제가 지출하기는 했으나 나중에 정산되서 돈을 받는거는

그냥 제가 지출한거로 쳐지나요?

아니면 썜쌤이니까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예를 들어 연말정산때 소비한거로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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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업 관련 경비를 개인 사업자의 기업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데, 임직원 등이

    법인의 사업 관련한 경비를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 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후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서 해당 임직원의 계좌로 지급/입금시

    해당 임직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차감

    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카드로 지출했으나 개인경비가 아닌 업무용경비로 회사로부터 금액을 보전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출은 회사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