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으로 근무중 (근무 사업장)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에서 처음에 1년근무 후 퇴직금 지급, 1년 경력인정, (근무 사업장)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증거 음성 있음)
(근무 사업장) 에서 정규직 전환하려고 사내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입사시 경력인증,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았었는데 불가능하다는 대답에 위법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2. 연차관련 해서도 적용 불가능 하답니다. 이것도 위법인게 있을까요?
3. (인터넷)취업규칙 열람을 허용해놓지 않았고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14조 위반-
4. 1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하려니 갑자기 찾아보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의 피해보상은 없나요? 그것만 기다렸는데
5. 현장에선 개인적으로 만들어둔 엑셀 양식들을 사용중입니다. 퇴사시 사용불가하게 삭제처리 or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수 저혼자 제작한 개인저작권 입니다. ( 모든서류는 퇴근 후 자택에서 제작, 카톡증거 있음)
근무 현장에서 직무는
- 서류 양식만들기 (엑셀 고급사용자)
- 현장 관리감독 및 보고
- 현장 기계 수리
- 현장 사출 투입 작업 (단순 조작, 일반사원 하는 일)
- 특수기계 관리 및 작동 (저 이외 1명만 조작가능)
- 물품 구입
- 2차,3차 재품 재검사 및 납품회사에 불량 확인 투입
- 등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전환 약속에 대하여 증빙이 가능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서면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약정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상기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법인 등에서 하는 업무의 결과물은 법인 등을 저작자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내용의 음성파일을 근거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이므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5.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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