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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두더지172
신기한두더지172
22.08.06

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회사측 정규직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한 정규직 자리는 (현재)계약때와 다른 부서이며, 업무 또한 다른 업무 입니다.



1. 회사측 제안한 부서로 이동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


2. 회사측 제안한 부서로 이동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가능한것인가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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