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 제안한 부서로 이동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
>>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바,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임금수준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측 제안한 부서로 이동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가능한것인가
>> 재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