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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두더지172
신기한두더지17222.08.06

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회사측 정규직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한 정규직 자리는 (현재)계약때와 다른 부서이며, 업무 또한 다른 업무 입니다.



1. 회사측 제안한 부서로 이동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


2. 회사측 제안한 부서로 이동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가능한것인가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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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부서이동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별말이 없는데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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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 제안한 부서로 이동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

    >>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바,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임금수준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측 제안한 부서로 이동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가능한것인가

    >> 재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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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이나 사용자의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제안에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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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 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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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어 수급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의사로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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