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7년간 CS 업무를 했는데,
7년간 함께 했던 고객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 아웃소싱 회사의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2. 퇴사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나 받을 수 없다고 주장)
의 선택지만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원하는 부서(고객사/프로젝트)를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과거에 다른 회사에서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현재 회사 내의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완벽히 보장된 부서는 없고 면접을 통해 조율해야하고 거절당할 수 있으며,
연봉이 10% 정도 줄어들 가능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사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현재 아웃소싱 회사 내에 새로운 자리를 찾지 못하면
연차를 쓰거나 휴직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끝까지 찾아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1. 계약 종료 시점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휴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3. 급여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나 줄어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20%의 계산은 인센티브를 최대로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