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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솔개243
진득한오솔개24323.07.11

아웃소싱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7년간 CS 업무를 했는데,

7년간 함께 했던 고객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 아웃소싱 회사의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2. 퇴사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나 받을 수 없다고 주장)

의 선택지만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원하는 부서(고객사/프로젝트)를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과거에 다른 회사에서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현재 회사 내의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완벽히 보장된 부서는 없고 면접을 통해 조율해야하고 거절당할 수 있으며,

연봉이 10% 정도 줄어들 가능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사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현재 아웃소싱 회사 내에 새로운 자리를 찾지 못하면

연차를 쓰거나 휴직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끝까지 찾아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1. 계약 종료 시점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휴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3. 급여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나 줄어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20%의 계산은 인센티브를 최대로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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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해당 계약 종료는 고객사와 아웃소싱업체 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바, 계약종료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직명령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수준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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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불가합니다.

    3. 임금을 비교하는 때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여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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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이는 휴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3.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었는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계약 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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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를 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 부서이동을 통해 다른 근무지에서 계속근무할

    기회를 부여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2. 특별한 사유없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3. 특정 시점의 가장 높은 임금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액을 기준으로 20%를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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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종료는 아웃소싱 회사와 본사와의 문제이고 본인과 아웃소싱 회사간에는 계약기간이 없으므로 자진퇴사가 되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2. 본인이 다른 부서 발령을 거부하면 휴직처리 가능합니다.

    3. 실제 급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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