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계정관련 질문합니다 [본인 2대주]
롤 계정을 구입후 사용하다 11월에 3대주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때 본인 2대주인거 고지했고 3대주도 인지하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그인이 안된다며 저에게 책임을 물어서 본인은 계정 건들지도 않았고 1대주한테 연락하라고 연락처 알렸습니다. 하지만 3대주 자기는 1대주한테 연락할 책임이 없다며 2대주인 본인이 해결하라고 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본인에게 형사적처벌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 처벌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과정에서 거래사항을 속인 사실이 없고, 이를 해결해주는 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거래 당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대주가 회수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민사상 책임을 진 후에 일대주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