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근사한참고래17
근사한참고래1723.10.17

롤 계정을구매했는데 부탁드립니다 회수는아니지만

롤계정을 삿는데 삿을당시 본주가 자기 친구계정판매하는거며 회수걱정 절대없고 회수시 400프로로 보상해준다고합니다. 근데 친구계정이라 비밀번호를 못바꿔준다고해서 그냥 삿는데 몇일전부터 다른사람이 제가 산 계정을 들어와 게임을합니다. 본주한태 말했더니 친구랑 카톡한사진을 보여주며 자기는랑친구는 아닌거같다고 중국사이트에 해킹당한거같다는데 비번바꿔달라니가 친구가 시간날때 바꿔준다고 계속하네요..고소진행한다니까 자기는 팔때 회수절대안한다고 그리고 비밀번호못바꾸는 계정이라 말씀드렸다고 회수당하셨냐고 하는데 이경우는 고소가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