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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550만원으로 민사소송중인데 폐소하게되면 제가 어느 정도에 금액을 물어야되는지 짐작이 안되네요 상대가 변호사 쓴거같은데 변호사비랑 그외 어느정도에 금액을 추가로 변제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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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해당 사안은 전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10만원 정도와 변호사선임료를 위 소가의 10%인 55만원 정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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