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휘말렸는데 제가피고에요
화해권고로 각자 소송비용 부담한다 판결나왔는
데 제가 원고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괜히 변호사 선임비만 들어서 너무짜증나네요 방법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