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근면한베짱이221
근면한베짱이221

민사소송 질문입니다(소송비용 청구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렸는데 제가피고에요

화해권고로 각자 소송비용 부담한다 판결나왔는

데 제가 원고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괜히 변호사 선임비만 들어서 너무짜증나네요 방법좀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수도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로 소송비용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면 소송비용 관련하여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