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입니다(소송비용 청구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렸는데 제가피고에요
화해권고로 각자 소송비용 부담한다 판결나왔는
데 제가 원고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괜히 변호사 선임비만 들어서 너무짜증나네요 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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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수도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로 소송비용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면 소송비용 관련하여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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