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한 뒤, 다음해 5월에 직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