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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펭귄54
세심한펭귄5421.03.02

법인 대표 급여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의 대표가 합법적 겸직입니다.

급여를 현재 안받고 있어서 급여를 책정하려고 하면 주주총회를 통해 하여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적정의 급여는 어느 선 일까요.- 대표님의 다른 직장의 임금 수준으로 맞추어야 하나요?

2. 급여를 책정하여 받는다면, 소득세의 비율은 두 직장의 합으로 세금이 책정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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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는 회사의 자율입니다. 반드시 다른 직장과 비교해서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소득세는 현재 급여를 지급하는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급여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월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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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동종업계와 비교하되 회사의 현 실적과 미래 창출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타 직장에도 근무하고 있다면 각각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할 근무지를 지정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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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직장의 임금수준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급여를 책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2. 각각의 직장에서 각각의 급여에 맞게 원천세가 정해지는 것이고, 차후 연말정산기간에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한번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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