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할 내용: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기록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보장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 온 지역의 관할관청에 거주지 변경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산 보증금: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됩니다. 계약한 집의 환산 보증금이 표의 환산 보증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액 보증금 범위: 계약한 집의 보증금이 표의 소액 보증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1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요청해야 할 내용:
공인 중개사와 상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공인 중개사에게 집의 안전성에 대해 물어보고, 확답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개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계약을 고려해 보세요.
2 내용을 수행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100% 지킬 수 있는지 에 대한 질문:
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보증금 제도: 1,000만 원 내외의 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보증금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먼저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소액 임차인에게는 무적의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2,000/50]의 집을 계약하고 2022년 6월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칸의 서울특별시를 확인합니다. 환산 보증금을 구하면 7,000만 원으로, 표의 환산 보증금보다 적습니다. 또한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소액 보증금 범위 6,500만 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 금액인 2,2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