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요?
이번 4월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7000 월세 20 (관리비6) 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 융자금은 없다고 합니다.
요새 전세사기등 뉴스가 워낙 흉흉해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해둬야할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임대인에게 제가 확인해야할 내용
2) 1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요청해야할 내용
3) 2 내용을 수행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100% 지킬수 있는지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등이 발생하거나 향후 보증금 미반환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후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계약시에 보증보험이 가입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에 동의을 얻어 특약기재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외 국세납입증명서등의 추가적인 서류확인 요청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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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할 내용: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기록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보장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 온 지역의 관할관청에 거주지 변경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산 보증금: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됩니다. 계약한 집의 환산 보증금이 표의 환산 보증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액 보증금 범위: 계약한 집의 보증금이 표의 소액 보증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1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요청해야 할 내용:
공인 중개사와 상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공인 중개사에게 집의 안전성에 대해 물어보고, 확답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개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계약을 고려해 보세요.
2 내용을 수행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100% 지킬 수 있는지 에 대한 질문:
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보증금 제도: 1,000만 원 내외의 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보증금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먼저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소액 임차인에게는 무적의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2,000/50]의 집을 계약하고 2022년 6월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칸의 서울특별시를 확인합니다. 환산 보증금을 구하면 7,000만 원으로, 표의 환산 보증금보다 적습니다. 또한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소액 보증금 범위 6,500만 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 금액인 2,2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인에게 제가 확인해야할 내용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한 후 소유자 계좌번호 확인후 입금
2) 1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요청해야할 내용
==> 세금 체납증명여부 확인
3) 2 내용을 수행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100% 지킬수 있는지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100%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시다. 맘에드는집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금액입니다
계약을 하시기전에 등기부등본확인,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별다른 사항없는지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면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 것이고 거기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신분증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합니다.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도 요청해서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차잔금일 익일까지 소유권외의 다른 제한물건은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기재하시고요.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므로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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