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중인데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라고 한건
있는데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아
문서의 존재가 증명됬다고 볼수 있나요
증명됬다고 볼수 없다면 어떤방식으로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폐기를 해서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 폐기기록의 부존재는 이와 상반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존재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부존재라고 한 경우,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적어도 제대로 폐기되지 않았거나 기록을 찾지못하는 상황은 입증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