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중인데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라고 한건
있는데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아
문서의 존재가 증명됬다고 볼수 있나요
증명됬다고 볼수 없다면 어떤방식으로 증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