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에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행정소송중인데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라고 한건
있는데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아
문서의 존재가 증명됬다고 볼수 있나요
증명됬다고 볼수 없다면 어떤방식으로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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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폐기를 해서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 폐기기록의 부존재는 이와 상반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존재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폐기기록이 없음에도 부존재라고 한 경우,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적어도 제대로 폐기되지 않았거나 기록을 찾지못하는 상황은 입증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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