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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보공개 청구에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행정소송중인데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라고 한건

있는데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아

문서의 존재가 증명됬다고 볼수 있나요

증명됬다고 볼수 없다면 어떤방식으로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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