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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자99
곰살맞은사자9923.04.10

택시에 카드를 떨어뜨렸는데 기사님이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제 다음 손님이 카드가 떨어져있다고 기사님한테 드렸는데, 기사님이 제 카드로 기본요금을 결제했습니다.

따로 분실신고용은 아닌 게 카드사에 제 카드 분실 신고도 하지 않았고 아직 제 카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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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택시기사가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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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소액에 불과할 것이고,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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