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
제 지인이 취중에 심야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카드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기사님이 영수증과 함께 건내준 카드를 부주의하게 떨어뜨렸고 다음 승객이 발견하여 기사님께 전달하였는데 분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기사님은 해당카드를 즉시 잘라서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제 지인이 영수중에 표기된 택시회사의 연락처로 확인하여 자신의 카드를 해당기사님이 폐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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