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기사의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오히려 분실된 카드에 대해서 사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그 소유자는 다시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해당 카드 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물성은 미비한 것이고 그 사용 권한에서 나오는 신용거래 행위가 중요하므로
해당 행위가 절도나 손괴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