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 가시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아파트 ( 시세 약 20억 ) , 통장 (약 4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돌아가시면 통장내역을 몇년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치의 거래내역을 검토하게 되며, 세무서에서는 조사 시 금융정보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속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 개시 전 이루어진 사전 증여 내역이나 추정 상속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통장내역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과서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 후 사전증여재산 등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만 합니다.
향후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10년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치 계좌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역을 통해 세무사등이 사전증여재산 금액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나, 세무서에서는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의 금융계좌내역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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