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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몽구스246
투명한몽구스24621.12.2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A회사에 입사하고자 B회사(채용대행업체)의 한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 이력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그 후로 B회사(채용대행업체)에서 회사추천 연락이 엄청 옵니다..

제가 연락한 담당자 포함 다른 여러명 한테서요. 모두 B회사의 직원들인거죠.

메일, 문자로 [이력서 열람 후 해당 직무에 적절한 인재라 생각되어 추천메일 보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B회사에 이력서를 메일로 전달할 때,

제 개인정보가 B회사에 공유가 되며, 회사 추천연락이 갈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하여 아무런 동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A회사에 입사할때는 활용을 해야겠죠. 제가 지원한거니..

하지만 A회사 지원 외 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적이 절대 없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관련해서 동의한거 아무것도 없네요...

처음연락한 B회사 담당자한테 연락안오게 해달라고 전달했는데..

다른 담당자한테서 자꾸 연락이 오니 차단에도 한계가 있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게 너무 짜증이 나서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고소 가능하겠지요?

한번도 고소해본적이 없어서.... ㅠㅠ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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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개인정보 등의 이력서 정보 제공시에 해당 헤드헌팅 업체에서 열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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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개인정보수집범위에 대한 동의없이 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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