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에 친구가 급하다고 1달 후에 갚겠다며 500 만 원을 빌려 간 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계속 1달 후에 갚겠다며 말만하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어요.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