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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튼실한얼룩말214
약 2년 전에 친구가 급하다고 1달 후에 갚겠다며 500 만 원을 빌려 간 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계속 1달 후에 갚겠다며 말만하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어요.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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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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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