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사망) 문제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차량이 외할머니와 50% 씩 가지고 있는데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이전을 해야하는데 가족이 몰랐던 사망한 자식이 있다고 분할협의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이용해서 지분을 가져와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이전을 27일까지 완료해놔야한다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외할머니의 차량 상속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공동상속인 문제로 기한 내 처리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과 협의가 불가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야 하며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소송 실익

    서류상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들이 상속 권리를 승계받는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절반의 차량 지분 가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서 진행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자동차 상속이전 기한 연장 신청

    기한 내 명의이전을 완료하지 못하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속인 간의 분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 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접수증 등 분쟁이나 지연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하여 상속 분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록기한 연장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