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었고
비비람 몰아치던날 아파트옥상 마감재들이 떨어져나와 차량 유리, 천장, 본넷, 도어등에 스크래치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보험업체에서 70%를 보상하여 주고 30%는 자차로 처리하라는데...
공업사 가서 견적받고 견적금액의 70%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수선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는 있으나 보통은 수리 후 수리비 영수증에 따라 처리를 해줍니다.
70% 처리 후 나머지 30%의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받으시거나 자차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업체에 보험회사가 해당 수리비 상당을 배상 하고, 자차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업체와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험업체에서는 견적서 및 실제 수리비용(영수증)까지 모두 요구하기 때문에, 견적서만으로 현금으로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수리비용의 7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미 수선 수리비로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