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 소유자가 부동산업주식회사일 경우 보증금과 경매에 안심할 수 있을까요?
갑구 1.소유자 주식회사(부동산업) 2012년
2.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년 , 등기원인: 2022년 3월 ㅇㅇ일 민간임대주택등록.
을구 1. 근저당권설정 2012년.
4억 이상에 채무자는 그 주식회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천만원이하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싶습니다.
또 중간에 경매가 되어 중간에 보장도 받지못한 채 쫓겨나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됩니다.
질문
1.위에 조건들로는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되나요?
2.보증금을 백퍼 반환해주고, 경매가 되었을 시 보장해주는 조건을 어떤식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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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특약사항은 상대방이 지키지않으면 큰 의미는없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에 모두 보장되는 소액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해놓으시면 됩니다. 원룸건물중 그나마 안전한곳은 주인이 그주인세대에 살고있고 대기업등을 다니고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곳이면 만약 건물이 경매등에 넘어간다면 그분의 제산이 거의 모두 잃는거와 마찬가지이기때문에 비교적 위험하지 않고 , 주인세대에 거주하면서 월세로 생활하는 건물들이 비교적 안전하다 볼수있습니다.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이나 주식회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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