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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자라142
내추럴한자라14221.02.19

공매시 법무사?설정지역및 수수료?

공매시토지를 (우선권으로 소유한후 )등기등록시 법무사를 해당지역에법무사로해야하나요??

수수료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현재거주지와 소유할토지의 지역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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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지역이건 상관없습니다.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 업무에 대한 대리를 위하여 법무사 선임시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는 개별 법무사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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