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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부심있는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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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성과금을 지급 받지 못했어요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성과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어떤 근거(법률,취업규칙)를 통해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음

근로계약서 상에서 산정된 연봉 총액(3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을 계약 기간 내에 전부 받지 못해서,
어떤것을 근거로 지급을 요청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23년 12월 ~ 24년 11월

수습기간 3개월 (12,01,02월)

수습기간내 상여금,성과급 미지급한다는 규정 없음.


계약 기간 내에 연봉 총액에 포함된


1. 명절상여금 100만원 중에서 50만원만 지급 받았음.

  • 설 상여 X (수습기간이라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추석 상여 50만원


2. 성과금 230만원 전부 지급받지 못했음

*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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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나 상여의 경우 노동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에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성과나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 상여와 성과급의 발생요건에 대하여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