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실업금받을수있나요?
제가 코로나로인해 퇴사처리 당했어요.실업금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는 하는데 제가 개인 인터넷판매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어떤분은 받을수 있다하고 어떤분은 조금이나마 수입이 있어도 받을수 없다하고 저겉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전에 사업자등록을 휴업신청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관할 복지센터에 수급신청 전에 휴업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폐업사실증명원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표면상 프리랜서 형태이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되고 있지만 근로자라고 판단 받을 수 있는 상태이더라도 해당 근로자분이 개인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실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수급자격 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있으시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는 개인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수급하지 못합니다.
2. 단, 소득이 없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소명하시면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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